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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변경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필수 참고

생활꿀팁

by 소상공마켓 2021. 1. 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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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참고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텍스로

부가세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부가세신고기간이 변경되어서

날짜확인 잘 점검 하셔야 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대상 과세기간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0.7.1~20.12.31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20.1.1~20.12.31

 

법인사업자

20.10.1~20.12.31

 

 

부가세 홈텍스

전자신고

 

법인사업자

1.~1.25

개인사업자

1.~2.25

 

 

 

부가세 신고기간 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06:00~24:00

 

 

 

부분이라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신고기간

날짜 내에 납부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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