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합산토지
공제액 80억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부과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 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금액을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를 해야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등 더 궁금한 부분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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