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 변경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필수 참고
부가세신고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참고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텍스로 부가세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부가세신고기간이 변경되어서 날짜확인 잘 점검 하셔야 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대상 과세기간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0.7.1~20.12.31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20.1.1~20.12.31 법인사업자 20.10.1~20.12.31 부가세 홈텍스 전자신고 법인사업자 1.~1.25 개인사업자 1.~2.25 부가세 신고기간 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06:00~24:00 부분이라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신고기간 날짜 내에 납부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생활꿀팁
2021. 1. 17.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