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텍스로
부가세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부가세신고기간이 변경되어서
날짜확인 잘 점검 하셔야 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0.7.1~20.12.31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20.1.1~20.12.31
법인사업자
20.10.1~20.12.31
법인사업자
1.~1.25
개인사업자
1.~2.25
부가세 신고기간 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06:00~24:00
부분이라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신고기간
날짜 내에 납부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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