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치계획서 제출 기한이 늘어났습니다.
1. 국가 및 자치단체의 명령으로 휴업하는 경우
30일이내 신고
2.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30일이내 신고
3. 기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3일이내 신고
2021년 고용유지원금은
매출 비교 시점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2020년 소득이 줄어든 것을
감안해서 2019년 소득과도 비교할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기준이 변경이
되어서 신청이 편해졌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중에서
또 살펴볼 부분은 파견/용역 사업주는
사업장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예전에 고용유지원금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제한이 없었는데,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인 90일이상 되어야 합니다.
달라진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꼼꼼하게
잘 확인해서 지원금 받는데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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