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2021년에도
1조 2,900억원 지원합니다.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원대상
근로자 월평균보수가 변경되었습니다.
월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월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근로자로 변경 되었고,
지원수준이 5인미만 사업체 1인당 월 최대 7만원
5인이상 사업체는 1인당 월 최대 5만원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5% 감안해 조정이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기관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 합니다.
그리고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온라인 신청은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계속 신청이 가능 합니다.
노동자 고용유지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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