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기업은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180일) 소진한 경우부터
무급휴직지원금을 신청
2021년 무급휴직지원금 지원 확대
현재는 3개월이상 유급휴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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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부분으로 3개월 이상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포함
2021년 코로나 무급휴직지원금은
현재 피보험자 최소 10명이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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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해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소진한 10인 미만 사업장도
무급휴직지원을 22년 까지 한시
정말 2021년에는 코로나가 끝나서
무급휴직지원금을 받지않고
일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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